요즘 이런 영상 본사가 고소중이라네요
이분 영상분이 잘못 된다는거 아님 오해X
카페 음료 제조 본사에서 고소중이래요
카페 음료 제조 관심도 없는데 요즘 쇼츠로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저것도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 했었는데 역시네요
댓글 4
댓글 쓰기당연하다 생각 합니다. 저런 회사 대부분 근로 계약서에 기밀 유지 사항들이 다 적혀있을꺼구요.
직장 혹은 알바중 사용되는 레시피/작업물은 엄연히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물은 개인적으로 사용 할경우 횡령이나 불법 촬영 기밀 유출 무단 도용 같은 항목으로 고소 당할수 있죠. 회사는 자아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니까요.
제가 일 하는 업종이 불법 촬영이나 기밀 유지 사항이 매우 매우 빡쌘 업종이라 좀 엄격하게 보는 거일수 있지만 제가 본사 입장이였음 매일 유튜브 뒤저 볼거 같네요...
제 친구도 영상 편집학원 과제로 카페 알바 영상을 찍고 브이로그 광고처럼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가 본사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했더군요
그때는 레시피 유출이나 뭐 그런것도 아니었고 내용도 마이너스 될게 없었는데도 상표 노출 하나때문에 그랬던걸 보면 민감하긴 한가봅니다
레시피가 사실상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밀 유출 조항이 근로 계약에 있느냐겠죠. 스타벅스같은 경우는 대놓고 공급자, 레시피, 배합, 마케팅 정보등을 기밀로 규정해서 이게 유출되면 고소미가 가능한데 아마 다른 큰 가게들도 다 그러겠죠? 미국에서는 한 직원이 해고당하자 모든 음료의 레시피 카드를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였는데 10월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쪽에서는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마 월초에 잘렸으면 월말까지 유지되어야하는 의료보험같은게 바로 말소되거나 했겠죠.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들이 맛 때문에 가는것도 아닌데 굳이 레시피로 뭘 걸고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별다방 스페셜티 커피 레서피들을 틱톡한
알바들이 고소 당했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썰이었던 듯 힙니다.
대부분의 레시피가 자체 개발이 아니고
워낙에 구전되는 많은 레시피들을 그냥 구현한 것이고
당연하게도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어느정도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냥 경고의 의미 정도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