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러면 안될것같지만 고소당할것같습니다..
얼마전 모 카페에서 이어폰 중고거래하려다가 사기를 당할뻔했으나 모면하고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분의 번호와 계좌번호 이름이 담긴 문자내역을 그 카페에 올렸습니다.. 다음날 그분에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글을 삭제하긴했습니다만 이런일이 될줄몰랐네요 어떻게 도움을 주실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냥기다려야하는걸까요 일단 그분은 그채팅뒤로 제가 차단해서 소식을 모릅니다... 혹여 비슷하거나 같은일로 겪으신분이 계신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고 찾아보니 고소받아도 무죄는 받을수있다는데 법정나가기도 덜컥 겁이납미다..
댓글 15
댓글 쓰기진짜 기각나오기를 기도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정말.. 이런일이 있을줄이야
명예훼손 고소 때리는 사람이야 잃을게 없고 얻을거만 많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 그냥 대리 맡기고 삐끼 뿌리듯이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야 피고소자만 받죠. 법적 공방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이팅하십쇼
겁먹는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방향
이게 날아올지 안날아올지도 모르는 고소가 마음을 무겁게하네요
적반하장이 패시브이니 범죄나 저지르겠죠. 범죄자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측이나 대응이 어렵습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야생동물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범죄는 그 행위가 성공하지 않고 미수로 끝났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건 미수 혹은 의심일 경우 솜방망이 처벌 혹은 훈방으로 끝나는 케이스인데, 이는 즉 우리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성립이 아니라서 참 애매하지만, 미수라 해도 공익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보입니다.
어찌 어찌 저렇게 당당하게...
제가적은 게시글에서 비방은 전혀없고 조심하라고만 적어서 공익성이 주장이 되겠지만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군요... 일단 모든 내역은 캡쳐 보관중입니다.. 막막하네요
이런... 무슨 이런 상황이 ... ㅠ 위추드립니다.
일단 고소한다는말뒤로는 제가 바로 채팅방나가고 글은 삭제했습니다.
그날뒤로는 그분에게서 연락이없구요
솔직히 매일밤생각나지만.. 조금씩 마음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때가 오면 다 결정나겠지요..
딱 저의 상황에 들어맞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익명게시판에서 악덕기업 얘기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청이 있었어서 관련정보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랑은 경우가 달라서 구체적으로 도움드리긴 어려울수도 있을거같네요. 근데, 저도 조사해본결과로 첨언해보자면. 아마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거같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도 구분지어야하고, 명예훼손에서도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서 다르구요. 허위사실이 좀 더 세게 받고, 사실적시는 좀 약합니다. 아마 세게받아도 형사소송에서 100-200 벌금정도고. 그걸로 받았을때 민사에서 200-300 사이일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만 하면 기각될수 있을거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못겪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법적으로 걸고넘어져서 패닉상태로 만들라고 일부러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하실겸해서 법적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