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에뮬을 정품칩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음향은 아니지만 여기 it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은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젤다 왕눈을 보니 사서 하고 싶은데, 스위치의 사양으로 하느니 스위치 2가 나오기 전까지는 컴퓨터로 에뮬 돌리고 싶더라구요
근데 에뮬들을 보니 다들 복돌, 유출만 있는 거 같아서
정품칩으로 사용하는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1
댓글 쓰기시중에 있는 모든 애뮬 자체가 불법입니다.
Gprofile님이 이야기 하신데로 개발툴 형태로 있기는 한테 사실상 비매품이고
다른 경로로? 구입을 해도 스위치보다 훨씬 비쌉니다.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1.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 아닌 게임을 구동하는 경우
1.구매 제품을 롬을 떠서 구동시키는 경우 "라이센스 위반"
2.타에 제공 혹은 다운 받은 롬을 구동시키는 경우 "불법"
클레로 님 댓글을 보다가 제가 명시를 간소화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 직접 게임을 사서 롬을 떴더라도 공유하면 불법
2. 개발툴
개발툴은 소프트/하드로 놓고 보면
하드웨어(스위치 카트리지 로드)+ 소프트(디버깅 접근용)으로 구분되고
이건 돈준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 절차를 거쳐 닌텐도에 개발자로 확인 된 후에
구입,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용 장비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컨슈머가 구할 수 있지도 않고 구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써먹기도 어렵죠.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닌텐도 스위치 한대 사시는게 낫다고 느낄겁니다.
기타
-닌텐도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자이로, 터치등의 액티브 기능들이
기본 작동하는 기기라서 에뮬레이션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현세대의 에뮬레이션은
불법 사용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이 개발하지 않은 라이선스된 게임을 롬을 떠서 구동시키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이죠
불법인 건 아니고,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게임을 구매해서 직접 롬을 덤프해 구동한 경우에는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 이 경우에 개발사가 민사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을 구매한 다음 덤프해서 본인만 이용한 경우엔 덤프하지 않고 원래 기기로 플레이한 것과 덤프해서 에뮬레이터로 플레이한 것에서 개발사의 이익과 손해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발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증명한 판례는 없었던 걸로 아네요
결국 똑같이 게임 하나를 판매한 이익이 있었을 뿐이니까요
라이센스 위반 이냐 불법으로 가느냐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들이 존재해서
그냥 불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엄밀하겐 다른 의미이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다.
라는 행위인 것은 같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라고 댓글 드리고 보니,
제 1번 댓글이 너무 상황을 축약해놨네요.
제가 처음 적은 댓글의 경우 1번 상황이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구동임으로
"라이센스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댓글도 수정해두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딱 거기까지는 이용자 본인에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요즘 롬 덤핑하는 툴 개발자들을 대기업의 힘으로 조지고 다니던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에뮬레이터를 구하는 거 보다 스위치가 싸게 먹힐거고
리더기 라던가 여러모로 독자 규격도 꽤 있어서 시도는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ㅋㅋ
본인만 쓰는건 괞찬다고 합니다.
이용해서 정식 루트로
게임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맞습니다.
요즘은 구매가 아닌
많아서 그런 것에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