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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상식] "돌빵사고는 앞차가 배상책임?"…금감원 설명 들어보니

purplemountain purplemountain
160 7 11

우연히 본 글. 상식으로~

...........

 

금감원은 선행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 판결을 참고해 이같은 판단을 고의·과실이 없는 한 대물배상책임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알아채기 힘들고 또 이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법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합니다반대로 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물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그런데 그 사이에는 운전자의 불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8455297&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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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박지훈님 포함 7명이 추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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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아무래도 길에 돌이 있는데 튀었으면 그렇겠죠. 일부러 튕긴 것이 아니니까요. ㄷㄷ

08:52
24.09.05.
profile image
숙지니

네, 분명 고의는 아닐 수 있는데 과실도 아니냐 부분은, 역시 도로주행을 하면서 돌을 밟는 것이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8:54
24.09.05.
profile image 2등
그게 과실로 잡히면 돌 밟은 운전자는 도로에 왜 돌이 있냐 하면서 도로공사의 관리의무 미숙 책임을 주장할수도 있겠지요.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09:09
24.09.05.
profile image
연쇄손절마

앞차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도로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책임 기관은 도로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을 통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도로공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9:14
24.09.05.
profile image
purplemountain

오호 이미 물을수 있군요. 오늘도 새로운 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09:22
24.09.05.
profile image
연쇄손절마

네,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 배상으로 얼마나 가는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아마 제가 도로공사 책임자라면 실시간으로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필하고,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09:23
24.09.05.
profile image
purplemountain
한블리에서 본 바로는, 도로에 이물질이 있을때 아무도 신고를 안해서 몰랐던 경우엔 도로공사 책임이 없다 합니다.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도로에 이물질이 있음을 알렸으나 도로공사가 일정 시간(신고받고 조사후 출동해서 보수조치를 취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적당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돌맹이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드시 밟으면 튄다 라는 위험성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고, 바위라든지 포트홀, 넘어진 가로수, 표지판 이탈 등이어야 실제 도로공사가 책임을 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8
24.09.05.
profile image
연쇄손절마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타이어 파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09:27
24.09.05.
profile image
듣는고냥
얼마전 뉴스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캐파로는 포트홀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미루어서
20%만 배상하기로 하였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어휴..
10:08
24.09.05.
profile image
햄최삼
피하자니, 포트홀 피하다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갑갑하구만요.
10:57
24.09.05.
3등
차량 위에서는 앞차 과실 차량 하단에서 튀는 것은 천재지변 본인 자차로 알고 있어요 ㅎㅎ
10:09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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