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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와 진짜... 우리나라 소비자 법이 정말 뭐같았군요.

오버이어마니아 오버이어마니아
1440 1 7

 진짜 다른분이 당했다는건 여태 자주 봐왔는데, 제가 당하니 진짜 심각하네요. 
  
 제가 가구 하나를 신청했고, 제품은 외포장지는 멀쩡하게 잘 왔습니다. -> 즉 택배회사는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니 내포장지하고 가구 나무판이 박살이 나있네요. 이거 때문에 교환해달라 업체에 연락을 넣었더니, 다짜고짜 "고객이 잘못해서 부순거 아니냐? 우리는 제품 검수 다 했다." 라는 소리를 하네요. 
  
 웃긴건 이런 증명을 구두로만 했지 마치 요즘 다른 업체들 하는 것처럼 포장 과정 찍어놓지를 않았고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도 잘못 안했다는걸 명백히 입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제가 블랙 컨슈머라서 제품 실수로 부숴놓고 새제품 받고 싶어서 이 사단을 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랬으면 외포장지 부숴놓고 택배사 책임으로 몰고갔겠죠), 반대로 양심 말아먹은 기업쪽이 불량재고 처리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먹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소비자 측은 택배를 수령 받는 순간 부터 제품 뜯어 보는 행동 전부를 액션캠을 들고 녹화한게 아닌 이상, 잘못이 없다는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양이 너무나도 방대한데 비해, 업체는 자신들이 포장 하는 장면만 녹화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업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문의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답변으로는 이렇게 원인 불명의 하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소비자 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러네요... 참내...  
  
 이런 식이면 도대체 누가 업체 믿고 물건 사겠나요? 기업이 작정하기만 하면 소비자가 불량품을 다 떠안아야 하는데...이런 황당한 면에서 구멍이 있으니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들만 피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에휴... 똥 제대로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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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8-4님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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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기업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다니... 
 저는 중고거래 택배로 하면 폰카로 영상찍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식유통사에서 신품 구매할때는 잘 안하네요 
 그래픽카드는 합니다 
 워낙에 이슈가 많아서... 
 돈 주고 물건 사면서 이런 짓 해야하나 싶기도 하지만 
 안하면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증명을 본인이 해야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되버려서 -_-;; 
 이 비슷한 경우로 사기당한 적이 두세번 정도 있고  
 경찰은 증명해내라고만 하고 차갑게 응대하니까 
 데이기 싫어서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AS 기사와 전화통화 할 때도 세게나오게 되더군요 

19:12
19.12.13.
profile image
플라스틱걸

 진짜 하다하다 중고거래가 이런적은 봤어도 기업이 이사단 내는건 처음봤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초기불량 제품에 대해서 응대 잘해주던 업체들은 고객 불만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영향이 큰 업체들이나 신생업체들이 호의성으로 해주는 거였네요. 진짜 소규모 악덕 업체가 마음먹고 소비자 엿먹이려고 하면 소비자는 무조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앞으로 진짜 최소한 개봉 영상은 다 찍어서 보관해야겠습니다.

19:14
19.12.13.
profile image
벤치프레스좋아함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 괘씸한게, 처음 응대할때 반품이나 환불은 택배사가 잘못한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왔던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검수 잘못을 해서 진짜 불량품이 나갔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에 안두고 말하더군요.

검수 부서 연결해서 "검수 제대로 된건지 확인해 달라"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원이 다짜고짜 그런식으로 즉답을 해버리니 진짜 황당했습니다.

참...

19:22
19.12.13.
profile image 3등

일단 그 업체 소보원에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19:52
19.12.13.
profile image

국내운송이라 모호하긴 한데, 
 국제무역법에 적용해 보면, 운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운송 중 파손에 대한 책임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운송료 내는 놈이 운송 중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거죠. 
  
 국내 온라인 판매 행태는 대부분이 배송료를 추가로 지급하므로, 
 판매자는 물품을 운송업자에게 넘긴 순간 파손으로 부터 면책입니다. 
  
 판매자가 포장 시점에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무조건 판매자는 무죄라 할 수 있겠네요. 
 (저가의 물건이면 보통 판매자가 손해보면서 새로 보내주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가격이 나가는 물건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 
 파손손해보험입니다.

23:48
19.12.18.
profile image
이브랄힘으로뒤치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제품이 배달될때, 제품-내포장지(박스)-외포장지(박스) 이런 순으로 포장이 되어있었는데, 외포장지는 멀쩡하고, 내포장지와 제품이 손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즉, 운송하는 분은 멀쩡하게 배달을 잘 하신거고, 인수 단계에서 외포장지를 뜯어보지 않는한 내포장지와 제품에 손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깨먹었던지 제조업체 쪽에서 하자품을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받자마자 바닦에 놓고 뜯어봤고, 하자 형태가 땅에 떨어뜨려서 날 수가 없는 제품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쇠 모서리에 찍힌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 한다 했는데, 상담원이 검수 부처에 확인할 생각은 안하고 다짜고짜 고객이 부숴먹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다그치더군요...

제가 만약에 개봉하는 장면을 CCTV로 찍어놓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안찍어놔서 지금 억울해 죽는 상황입니다. ㅠㅠ
08:51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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