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직구시 목록통관 불가, $150 이상 구매시 부가세 대상
전자제품 직구시 더 이상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직구시 $200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150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가 추가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24,20220607)
댓글 14
댓글 쓰기아... 직구로 뭐 사면 배송대행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무조건 $150 넘으면 부가세, 관세 내야 된다는거죠?
(유선 이어폰이나 꼬다리 등)
199달러 되면 살려고 맨날 간보던것들 그냥 사야겠네요 ㅠㅠ THX 789 이런놈들..
그냥 맘편히 887 살수 있겠네요
199불의 마법이...큰 의미가 없어지겠군요 ㅠㅠ
해외직구를 매력없게 만들려는 외계인의 음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ㅡ_ㅡ
우주패스가 반사이익받으려나..
hd6xx 작년에 하나 더 사둘걸 그랬습니다 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