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통관 요약 정리.with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 최신개정반영 ㅋㅋ
[간이통관 절차]
-휴대품 등 소액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 적용(미화 1000불이하까지 간이세율 적용 가능)개정 1000불 제한 폐지
@간이세율은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 제외하고 15%적용: 관세+부가가치세+농특세+교육세를 합한 합산세율
대상: 휴대품,우편물(신고대상 제외),탁송품 또는 별송품 중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 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 한 경우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1.하나의 운송서류(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
미국은 fta협정으로 인하여 200불까지 면세(국제우편이 아닌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만 적용)
*합산과세인 경우 총합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 범위는 800불 이하@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세한 경우]
-납세하기 전 관세가 과다 청구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5일 이내에 정정신고.
-1.납세 후에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입 신고일 부터 5년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2.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이내에 경정 후 납세자에게 통지.
3.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
4.환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지체없이 환급금을 결정(이자가산)하고 30일 이내에 환급.
관세청 해외직구예상세액조회 시스템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간이세율표 (4호)가 간이세율 나머지 개별소비세
같은날 입항이 150달러가 넘어도 판매자만 다르면 괜찮다고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