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3 체험단 활동 동의서 이제 봤는데 당황스럽네요.
갤럭시 버즈3 체험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험단 활동 동의서가 좀 어이가 없네요.
영디비 체험단은 아니고 다른 카페 이벤트 응모했다가 체험단 활동하게 되었는데
분명 체험단 공지할때는 리뷰 작성 기간과 리워드, 후원 사실 공개등의 유의 사항만
적혀 있었는데 활동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뒤늦게 동의서 확인해보니 마지막에
'활동 기간 종료후, 최소 3개월간 경쟁사의 제품 일체, 타사 또는 삼성전자의 유사 또는
동일제품 리뷰작성 및 체험단/인플루언서 활동을 권고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리뷰는 1년간 삭제하지마라', '리워드로 받은건 1년간 재판매 하지마라' 등등의
조건들이야 까다롭게 느껴져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선을 넘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고'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리뷰는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서 리뷰어의 자유와
활동을 침범하는 뉘앙스의 이런 조건에 동의하라고 하는건 저는 약간 화가 나는 수준인것 같네요.
혹시 영디비에서 버즈3 시리즈 체험단 활동하신 분들도 이런 동의서 받고 동의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3
댓글 쓰기근데 강제성은 없다면서 왜 메일로 수정본이나 해명글을 주지 않은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전에 동일 문의로 답변 받은 글이 있네요
이게 다른 체험단에도 쓰던 동의서라 '권고' 수준으로 생각해달라는건데
이건 그냥 동의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한것 같아서요. '권고'를 왜 리뷰어에게
하는건지, 그런 권고에 대해 말할 권한이나 이유가 왜 그쪽에 있는건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네요.
다시 읽어봐도 리뷰어의 자유로운 의사와 활동을 침해하는듯한 내용이라 전 좀 불쾌해지네요.
아..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영디비 동의서에는 처음에는 3개월간 타사제품 리뷰 및 체험단활동 '금지' 로 적혀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비슷한 제품 리뷰를 거의 하지 않는 맘카페나 대학생 커뮤니티 같은 그런 쪽 체험단 동의서를 그대로 돌려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의를 통해 권고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며 조항이 수정되었고, 영디비보다 늦게 진행된 체험단(삼성스마트폰카페 등)들은 동의서 내용도 권고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체험단 동의서가 영디비 체험단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이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어에게 이런 사항을 '권고'한다는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자유 의지를
침범하는 얘기라 쉽게 하지 못할것 같은데 아무리 권고라는 말로 돌려 쓴다해도
애둘러 자신들의 입장으로 표현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까다롭거나 강제적일때가 있어서 잘 안합니다. 뽑아주지도 않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네요. 다른 부분들도 리뷰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였는데 마지막은 좀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항상 계약하기 전에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 마지막 부분 매직으로 내가 긋고 동의서 제출해도 되겠냐고
메일 보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고 신제품 이벤트라고 해도 이런건 좀 아닌것 같네요.
그게 없으면 그 업체는 나쁜 업체입니다.
저는 카페에서도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는것 같아서(이걸 왜 아직도 안하는건지...)
일단 담당자에게 마지막 문구 삭제해도 되냐고 메일 보내놨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볼수록 이런 조건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게 기분이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