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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 시 종이 계약서 서명 없어진다

L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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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의 협의를 통해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일선 판매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을 활용해 가입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9월 23일 KT, 12월 23일 LG유플러스 순으로 시범운영됩니다.
 
전자청약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종이계약서로 가입 및 변경, 해지 계약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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