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녀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불법? 방통위 제재 '정당'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6071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미성년자 스마트폰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구글 패밀리링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법원이 위치정보를 수입할 때 주체인 자녀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머,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위치추적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아동의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단순히 부모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 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구글 계정은 부모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패밀리링크로 가족으로 묶는 것도 부모가 대신 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를 불러서 아빠가 이러이러 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으로 하려고 해, 동의하지? 이렇게 묻는다 한 들, 아이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동의 버튼도 부모가 누르거나, 부모가 지정하는 버튼을 누른다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결할 문제이고,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시 하는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 7
댓글 쓰기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다보면 무분별한 자유까지 주어질 수도 있겠네요...
위치 추적은 허용 가능한 사회가 아닐까 하네요
바로 해제 시켜버리더군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거는 빠르죠^^
집사람이 보구서 음.... 당신딸이 맞군
법원은 법대로 판결했을거고,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대충 만들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