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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정위 협찬 문구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됩니다.

감자사라다 감자사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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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a_no=10770

 image.png

 

이런저런 곳에서 도움을 받아 리뷰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영디비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 20일, 바로 오늘 공개된 개정안은 별 다른 일이 없다면 9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mage.png

 

이제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임을 알리기 위한 협찬 문구는 반드시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키우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협찬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image.png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 (협찬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 사례)에 특정 사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할인코드 및 구매링크를 통한 Referral 보상을 받는 경우 - 쿠팡 파트너스 등
  • 내돈내산 리뷰 작성 후 구매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

 

image.png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비롯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예시에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770

개정안의 전체 내용은 위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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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aTiZ AlieNaTiZ님 포함 6명이 추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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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2등
환급받는 경우도 내돈내산이라고 했었군요....
진짜 순수하게 구매해서 쓰는 리뷰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죠..
22:26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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